“유용된 보조금 환수 성공, 박효진 의원의 철저한 감시 덕분”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자들 벌금형으로 처벌
그런 과정에서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들어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관련된 사건 핵심 인물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용된 보조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시에서 2,400만원을 임시 보관 중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시비 총 5억 원을 들여 추진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효진 의원은 경찰 수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2023년 3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서면질문을 5차례 요청하였다. 이어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않으며, 내부거래와 증빙자료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정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사후관리 계획과 경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에 문화예술과는 “사업 종료 후 작품 36개는 등록했고, 갤러리 산책에 설치한 4개 작품 중 3개는 협약에 따라 작가에게 반납하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산시 스스로 행정 재산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눈을 감고자 하면 보이지 않고, 눈을 뜨고자 하면 보이는 것이 정산 서류이다”며, “과장, 팀장, 일선 주무관 모두가 영수증 하나라도 꼼꼼히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타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은 공공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아산시의 공공사업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탑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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